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방송된 <"긴급대담" 포괄척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야아 한다>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하여 방송사가 한쪽으로 편향된 의견을 위주로 방송하였다는 점'으로2020.12.1. "주의" 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2항 '공정성' 및 제14조 '객관성'을 위반 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 2020. 7. 1 방송된 ‘CTS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3년간의 긴 여정, 그리고 CTS의 최종 승소
하지만 2022년 11월, 1심 판결에 불복한 방통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CTS가 종교와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사업자로서 기독교에 관한 방송임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종교방송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CTS가 종교적 교리에 입각하여 해석된 입장을 방송하는 것은 선교를 위한 방송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판시하며 2023년 12월 7일, 방통위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기각 선고 이후 방통위의 상고 포기로 인해 CTS는 3년여 간 이어진 방통위와의 오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언론 보도 준칙 등으로 인해 이 문제점을 지상파 종합방송 등에서 발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편성조차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계기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비판과 견제 또 여러 가지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정미 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CTS의 최종승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 이번 재판결과는 대한민국에서 종교채널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인정받은 첫 판례로서 매우 유의미하고 고무적인 사건으로 법조계에서 평가 받고 있어요. 1심 판결의 경우에는, 연세대 로스쿨 등에서 판례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법조계 매우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2️⃣ CTS가 순수 복음과 성경적 교리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바른 행보를 하는 기독 언론기관임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다시한번 CTS의 존재 이유를 세상에 나타내고, 복음에 더 가까운 방송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CTS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부터 진행된 오랜 소송과정 끝에 승소를 이루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 은혜의 여정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CTS, 방통위로부터 법정 제재 '주의'처분 받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방송된 <"긴급대담" 포괄척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야아 한다>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하여 방송사가 한쪽으로 편향된 의견을 위주로 방송하였다는 점'으로 2020.12.1. "주의" 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2항 '공정성' 및 제14조 '객관성'을 위반 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 2020. 7. 1 방송된 ‘CTS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3년간의 긴 여정, 그리고 CTS의 최종 승소
하지만 2022년 11월, 1심 판결에 불복한 방통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CTS가 종교와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사업자로서 기독교에 관한 방송임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종교방송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CTS가 종교적 교리에 입각하여 해석된 입장을 방송하는 것은 선교를 위한 방송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판시하며 2023년 12월 7일, 방통위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기각 선고 이후 방통위의 상고 포기로 인해 CTS는 3년여 간 이어진 방통위와의 오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CTS의 최종승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 이번 재판결과는 대한민국에서 종교채널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인정받은 첫 판례로서 매우 유의미하고 고무적인 사건으로 법조계에서 평가 받고 있어요. 1심 판결의 경우에는, 연세대 로스쿨 등에서 판례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법조계 매우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2️⃣ CTS가 순수 복음과 성경적 교리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바른 행보를 하는 기독 언론기관임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다시한번 CTS의 존재 이유를 세상에 나타내고, 복음에 더 가까운 방송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CTS는 순수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동역 부탁드립니다.